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공식 누리집 주소 확인하기
go.kr 주소를 사용하는 누리집은 대한민국 정부기관이 관리하는 누리집입니다.
이밖에 or.kr 또는 .kr등 다른 도메인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면 아래 URL에서 도메인 주소를 확인해 보세요
운영중인 공식 누리집보기
  1. 화면크기
  2. 국가상징
  3. 어린이·청소년
  4. RSS
  5. ENGLISH

외교부

보도자료

이스라엘 정착촌 건설 및 정착촌 합법화 법안 관련 대변인 논평

부서명
외교부 > 아프리카중동국 > 중동1과
작성일
2017-02-10
조회수
31838

 17-79

1. 우리 정부는 최근 이스라엘 정부가 서안 지구내 정착촌 건설을 승인 하고, 이스라엘 의회가 팔레스타인 사유지내 비인가 정착촌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데 대해 유감을 표명한다.

2. 우리 정부는 이스라엘 정부가 정착촌 건설을 중단하고, 두 국가 해결안(two-state solution)에 기초하여 국제사회가 기울이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간 항구적 평화정착 노력에 협조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끝.

만족도 조사 열람하신 정보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메뉴담당부서
언론담당관실
전화
02-2100-8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