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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 서류 안내

작성자
주 몽골 대사관
작성일
2026-01-12
수정일
2026-01-12

「공직선거법」제218조의5 제4항에 따라 재외선거인이 투표 시 제시해야 할 국적확인에 필요한 서류(거류국 발행)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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